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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억울한 추가분담금 확인하는 방법

by ( ◡̀_◡́)▬▬█(≧Д≦。•̀_ ູ॒=͟͟͞͞(๑•̀д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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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주택조합 억울한 추가분담금 확인하는 방법

 

<추가부담금>을 확인하는 방법

 

목 적

 

지역 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분들의 대부분 목적은

일반분양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을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경유하여 사업승 인니 나고 착공 후에도 추가부담금이 증가하여 어떤 경우엔 주변의 일반분양가 본다 더 비싼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부터는 아래의 사항을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1, 토지계약서(매입)에 관하여

 

①조합설립 전의 조합원들은...

 

- 토지사용승낙서가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약정금은 주었는지. 계약금을 조합설립 시에 주기로 한 건지. 토지주가 총 몇 분인지

 

- 도시개발부지인 경우. 추진위와 체결 시 도시개발조합장이 이사회 결의를 한 것인지

 

- 다 수의 토지일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효력이 있는 것인지

 

※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한 지자체에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 토지 권원 확보율, 확보 날짜

* 토지 지상권자로부터의 동의 날짜

* 토지 소유권 확보 날짜

 

※ 핵심은 토지 약정서(계약서)에 토지대금이 조합설립. 또는 사업승인 시에도 변동되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또는 지불해야 할 날자가 기간에 의한 무효로 토지대금의 평단가나 토지값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 토지 매매 과정 중에 매매대금 상승 이력 파악. 소유권자가 누구였는지 파악

 

※지키지 못할 토지대금 지불 기한이 짧게 되어 있는 토지일수록 사기분양(사기 조합원 모집)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업대들이 먹튀 가능성 있음. 홈페이지 일방 폐쇄, 모하 폐쇄, 연락두절)

 

2. 추진위가 건설사와 조건부 약정이 체결된 사항에 관하여..

 

①조합원 모집을 허기 위하여 건설사 상호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추진위가 임의로 건설사와 조건부 약정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그 약정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0건 설사 사업약정서 (MOU)

- 건설 평단가, 조합원 모집률, 약정기간, 계약 파기 시 손해배상금액. 등등

 

- 약정내용에 “실시설계 시에 변경된 도면으로 변경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 “평단가의 결정은 사업승인 도면에 의하여 변경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핵심은 본안 설계도 안 나온 상황에서 건설사와 약정한 자체가 사실상 공정거래에 위반됩니다. 한편 건설사와 본 계약 체결 전, 추진위와 체결한 약정서 역시 법률적으로 효력(총회에서 가결되어야 효력 있음)이 있음으로 그 약정서 내용에는 “공사비는 사업승인 후” 또는 “조합설립 후에 최종 결정한다”.라고 약정서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합원들의 입맛에 맞게 건설사에게 약정을 하자고 하면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을 가입한 후 즉시 이 약정서의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증명해줘야 추진위나 업태들이 건설사에게 대변. 대응하거나, 또는 건설사 측 업대나 추진위. 조합일지라도 주주(조합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발언하고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면 추후에 추가 부담금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부터 건설사 와의 약정서를 들춰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건설사와의 약정서는 미리 평단가를 결정한 후, “사업승인 후, 도면에 의하여 변경한다”라는 문구를 넣어놓고, 사업승인 후 착공 전에 가서 공사비를 책정하거나 변경하는 술책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입니다.

 

3, 수지분석표 요청에 관하여...

 

①어느 지주택이든 수지분석표를 작성하지 않는 업무대행사는 없습니다.

- 토지비. 공사비. 업 대비 등 등 수지분석표를 작성한 후, 주변 일반분양가보다 적게 나와야 비로소 토지계약을 체결하고 홍보관을 짓습니다.

 

- 그러나 종종 토지계약은 쉬우나 수지 표상 부담금이 많드라도 사기를 작정하고 조 합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조합에 가입 전 수지분석표를 보고 가입하겠다고 하면 가입을 안 시키더라도 대부분 수지분석표를 안주는 업태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다가 주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수지 표상 비정상적인 수지분석표를 주기도 합니다.

 

※수지분석표를 받으면 주변에 설계사무소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분석을 하십시오

 

※조합원을 가입 전. 가입 후에 수지분석표를 요청하여 안 준다면 일단 추후에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게 될 것을 예측하시길 바래야 할 것입니다.

 

※수지분석표를 안 주면. 직접 수지분석표를 만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작성 요령은 인터넷에서 다른 수지분석표를 다운로드하여서 본인들 지주택 수지표에 맞게 지출과 수입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적산됩니다.(초보라도 엑셀에 입력만 하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 예비비(타 항목 간 임의 유용 유무), 과도한 용역비, 이중 업무 용역 체결 등등

 

※지출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①토지비 ②공사비 ③업 대비 ④분양수수료 ⑤금융이자 ⑥각 용역비 <약 10여 가지 이상> ⑦조합 사업비(운영비 포함) 등이고.

수입은 수입 총액에 맞춰서 조합원 숫자와 그 숫자(조합원)에 부담하게 할 부담금(조합원 총액)입니다.

 

*일반 분양. 상가 등 미분양 및 할인 분양 시 조합원 부담 증가(추가분담금 발생)

 

4. 탈퇴를 원하는 분들에게...

 

①탈퇴는 개정된 법에 의하여 탈퇴가 가능합니다.(2017.6.3 주택법 제11조의 2,3 개정 시행)

 

- 탈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 사업성. 허위광고 및 추진일정 등이 명쾌하게 없는 사업부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무효. 취소, 해제사유를 명확히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모집 시 고지해야 할 의무사항을 고지받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 임의 세대 모집, 조합원 자격 부적격자 계약 등)

 남아 있는 조합원들의 손실로 돌아옴

 

- 업무방해가 안되게 당당하게 피켓, 현수막으로 허위 과장을 증명하시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만 응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겁박하는 명예훼손, 사업방해

개인정보보호법, 허위사실 유포의 겁박에 당당히 맞서시면 됩니다.)

 

※초반기에 탈퇴를 안 해줄 시 갈수록 반환받기가 수월해지지 않습니다.

(시간 지연은 최악입니다, 시간 지연될수록 피해가 커지고

돌려받을 돈도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라며, 배보다 배꼽이 클 경우에 업 대비 등은 포기하는 경우가 맘이 편할 때가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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