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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격 상실 통보 내용증명과 환불 신청서

by ( ◡̀_◡́)▬▬█(≧Д≦。•̀_ ູ॒=͟͟͞͞(๑•̀д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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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상실 통보 내용증명과 환불 신청서

 

 

내 용 증 명(조합, 업무대행사 발송용)

 

발신자 주소 : 0000 00시 00구 00으로 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계 약 자 : 홍 길동 (인) ( HP : 010-0000-0000 )

00 지역 주택조합 ( 00동 0000호 )

 

수신자 1 주소 : 000도 00시 00구 00으로 0000(00동)

(갑 1 조합) 00 지역 주택조합 0 00 조합장 귀하

연락처 : 000-000-0000

 

수신자 2 주소 : 00도 00시 00구 00으로 000(00동)

(갑 2 업무대행사) 00 지역 주택조합 업무대행사 00 개발(주) 0 00대 표 귀하

연락처 : 000-000-0000

 

 

제 목 :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 및 0 00의 탈퇴 처리, 환급청구에 대하여 회신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00 지역 주택조합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인(0 00)은 0000년 00월 00일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변동 및 동호수 변동에 의해 00년 00월 00일에 다시 계약을 하였으나,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주택조합규약 제12조의 내용에 따라 0000년 00월 00일 자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00 지역 주택조합장은 탈퇴 및 환급 처리 후 탈퇴 확인서를 발신자 주소지로

본 내용증명 수령 후 14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첨부서류 참조 – 자격상실 세대주 ---> 세대원

* 00 지역 주택조합 규약 제12조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참조

 

3. 또한, 본인이 기 납부한 금액 전액 00000천 원(000,000,000원)을 아래 환불계좌로 입금해주기 바라며, 14일 이후 환불 지연 시 법정이자 연 15%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문서 수령 후 14일 이내 탈퇴 확인서와 환불을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환불 지연이나 반환하지 않을 시,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환불계좌 : NH농협은행 000-00-000000  예금주: 0 00

 

4.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으며, 임의 세대도 원하지 않습니다.

* 입금내역(첨부서류 4) 참조)

1차: 일금 00,000,000원 업무대행비 및 계약금 입금

2차: 일금 0,000,000원 분담금 입금

총액: 일금 00,000,000원

 

* 첨부 서류 

1) 인감 증명서 1통(용도:자격상실 통보용)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4) 입금내역서(영수증)

5) 환불 요청서

6) 탈퇴 신청서

 

 

발송일 : 0000년 00월 00일

 

계약자 : 0 00 (인)

 

00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장(조합장) 귀하

00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상호 000 귀하

환불 요청서

 

■ 부동산의 표시

000도 00시 00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00동 0000호

 

■ 분담금(신청금) 금액

 

금 00,000,000천 원 ( ₩00,000,000원 )

---------------------------------

■ 신청자

주 소

00도 00시 00구 00으로 00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성 명

0 0 0

연 락 처

000-0000-0000

 

■환불 신청 금액 및 환불 계좌

환불신청금액

금 00,000,000원 (₩00,000,000원 )

환 불 계 좌

은 행

계좌번호

예금주

NH농협

000-00-000000

0 00

 

1. 상기 본인은 00 지역 주택조합 납입금 환불을 신청합니다.

2. 본인은 환불 신청에 있어 수임자,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 일

 

신청인 : 0 0 0 (인)

 

 

000 신탁(주)귀중

00 지역 주택조합 귀중

 

 

 

 

00 지역 주택조합 탈퇴 신청서(조합 발송용)

 

 

 

아파트 위치 : 00도 00시 00구 00동 00번지 일원

아파트 명 : 00 지역 주택조합 00 아파트

사업 면적 : 0,000,000㎡

동호수 : 84㎡ A 타입 00동 00호

(기타 권리 및 특약사항 기재)

계약자 : 0 00

계약일 : 00년 00월 00일

 

 

상기 계약자 0 00은 00년 00월 00일 00 지역 주택 추진위(조합)와 계약하였으나

00년 00월 00일부로 (무효. 취소, 해지중 선택)와 같은 이유로 탈퇴 신청합니다

아울러 계약 시 제출한 모든 동의서 00종을 00년 00월 00일 철회합니다.

귀 조합의 사업 인허가에 계약자 0 00 동의 없이 모든 일체의 서류 이용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계약자 0 00은 납입금 000,000,000원에 대하여

계약자 지정 계좌(예금주 000, 00 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로 입금 확인한

이후 00동 00호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합니다.

 

 

 

계약자 : 0 00 (인)

 

 

00년 00월 00일

 

00 지역 주택조합장(추진위원장) 귀하

 

( 00 지역 주택 조합 업무대행사 상호 0 00 귀하)

 

내 용 증 명(시, 군. 구청 발송용)

 

발신자 주소 : 000도 00시 00구 00으로 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계 약 자 : 0 0 0 (인) ( HP:000-0000-0000)

00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 000동 0000호 )

 

00 지역 주택조합 : 000도 00시 00구 00으로 00

00 지역 주택조합 0 0 0 조합장 귀하 연락처 : 000-000-0000

 

 

수신자 주 소 : 000도 00시 00구 00으로 00

수신자 연락처 : 000-0000-0000

수신자 : 00 시청 주택 토지국 공동주택과 0 00 주무관 귀하

 

 

제 목 : 지역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 및 0 00의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00시 공동주택 관리에 수고와 감사를 드립니다.

 

2. 본인(0 00)은 0000년 00월 00일에 00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변동 및 동호수 변동에 의해 0000년 00월 00일에 다시 계약을 하였으나,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주택조합규약 제12조의 내용에 따라 0000년 00월 00일 자로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공동주택팀 담당자께서 조합원 자격 상실에 대한 처리결과를 발신자 주소지로 7일 이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발송일 : 2000년 00월 00일

 

 

 

 

내 용 증 명

 

 

발신자 주소 : 000도 00시 00구 00으로 00

주민등록번호 : 000000-0000000

계 약 자 : 0 0 0 (인) ( HP:000-0000-0000)

000도 00시 00구 00으로 00

 

 

수신자 주소 : 우 00000

000도 00시 00구 00으로 00

수신자 연락처 : 000-0000-0000

수신자 : 00 신탁(주) 00 지역 주택조합 담당자 귀하

 

 

제 목 : 조합원 자격상실 통보 및 0 00의 탈퇴 처리에 대한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본인(0 00)은 0000년 00월 00일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 변동 및 동호수 변동에 의해 0000년 00월 00일에 다시 계약을 하였으나,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주택조합규약 제12조의 내용에 따라 0000년 00 월 00일 자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주민등록 등본 첨부서류 참조

* 00 지역 주택조합 규약 제12조

(조합원의 탈퇴. 자격상실. 제명 및 환불에 관한 규정) 참조

 

3. 또한, 본인이 기 납부한 금액 00,000,000원 전액을 아래 환불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라며, 14일 이후 환불 지연 시 법정이자 연 15%로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문서 수령 후 14일 이내 환불 지연이나 반환하지 않을 시, 민. 형사상 소를 제기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환불계좌 : NH농협은행 000-00-000000  예금주: 0 0 0

 

* 입금내역(첨부서류 참조)

1차: 일금 00,000,000원 업무대행비 및 계약금 입금

2차: 일금00,000,000원 분담금 입금

총액: 일금00,000,000원

 

* 첨부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

3) 입금내역서(영수증)

4) 환불 요청서

 

 

발송일 : 0000년 00월 00일

 

 

 

 

환불 요청서

 

■ 부동산의 표시

000도 00시 00구 00으로 00

 

■ 분담금(신청금) 금액

 

금 0000000000원 ( ₩00,000,000원 )

---------------------------------

■ 신청자

주 소

000도 00시 00구 00으로 00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성 명

0 0 0

연 락 처

000-0000-0000

 

■환불 신청 금액 및 환불 계좌

환불신청금액

금 000000000 원 (₩00,000,000 )

환 불 계 좌

은 행

계좌 번호

예 금 주

NH농협

00-0000-000000

0 0 0

 

1. 상기 본인은 00 지역 주택조합 납입금 환불을 신청합니다.

2. 본인은 환불 신청에 있어 수임자, 조합 및 업무대행사에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00년 00월 00 일

 

신청인 : 0 0 0 (인)

 

 

0000 신탁(주)귀중

00 지역 주택조합 귀중

     

 

** 환불 확약서(확인서, 보증서) 확인 사항 **

 

1. 00 조합(추진위원회) 반드시 직인 확인, 날짜

2. 환불 시기 - 00월 00일까지, 탈퇴 일로부터 00일 이내 

3. 환불금액 : 업무추진비(대행비) + 공제금액(총분담금의 10%) +기타 금융비용

    > 환불 공제 항목에 관하여 명확히 공동분담금이 맞는지, 그 분담액이 확실히

    > 정해진 액수인지(총회 의결이나 규약상), 기타 등등

4. 환불 확약서 내용 - 모든 문구. 문장

5. 기타 본인 관련된 서류는 사본으로 반드시 보관 소지해야 함. 

   > 계약서, 규약, 본인 각서류, - 본인 도장 찍은 서류는 필히 1부씩 

      본인 당사자도 보관하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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