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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심보장증서의 효력

by ( ◡̀_◡́)▬▬█(≧Д≦。•̀_ ູ॒=͟͟͞͞(๑•̀д 2022.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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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관하여

 

지역 주택조합의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재산의 소유형태는 총유인데, 총유 재산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결의 없이 제공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그나마 잘 진행되는 곳이라면 초기에는 환불해줄 수 도 있으나, 그러한 조합원들이 많아진다면 조합(추진위)도 적극 대응할 것이므로 무효를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나마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을 보장받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아래와 같은

추가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1) 기재 내용이 '2019년 6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할 경우'가 아닌

   2019년 6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로 작성되어야 하고

 

2) 00년 00월까지 창립총회를 통해 해당 안심보장증서의 결의를 얻을 것

 

3) 추진위뿐만 아니라 총회 결의와 무관한 업무대행사의 연대책임이 들어갈 것

 

 

< 질 의 > A

 

1. 총회의 결의 없이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다면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 효력이 있을까요?

모집 계약 시 규약 동의, 가입계약서 또한 총회 없이 작성된 거라서요..

 

2.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없는 것을 알고 악의적으로 남발하여 계약자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여

 

계약을 치르게 하였고 계약자가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효력 없는 안심보장증서였다면 당연히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전제입니다)

 

3. 이런 경우 업 대사 추진위를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4.  창립총회 동의로써 조합이 추진위의 모든 업무를 포괄 승계한다

이조항에 안심  보장증서 업무 또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답 변 > B

 

1. 가입계약과 조합규약 및 각종 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대해서는 창립총회 등을 통해 추인 결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그러나 안심보장증서에 대해서 결의를 하는 곳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2.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소송을 통해 탈퇴 및 지급한 분담금의 반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조합(추진위)의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과 그러한 착오 또는 기망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3. 형사고소는 가능하며 추진위나 업무대행사의 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4. 보통은 계약서 또는 규약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창립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총회 안건에 안심보장증서에 대한 내용은 상정하지 않지요.

조합 가입계약은 예비 조합원으로서 추진위에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계약인데, 계약 및 규약과 달리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임계약위반이며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의견 >  C

 

법원의 태도를 이유로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있다면

 

안심보장 증서를 믿고 조합에 가입했다면

 

1. 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사기로 형사고소 가능하고....

2. 사기에 의한 조합원 가입이니 가입이 무효가 되어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납입한 분담금 모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사항)

 

안심보장증서 관련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법의 원칙을 무시한 조합이나 업무대행사 행위에 대한 변호사비나 범칙금이고

변호사비나 범칙금이 조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장 개인과 업무대행사 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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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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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개인 돈이나 업무대행사 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고소 범칙금도 당연히 조합장 개인 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민법 제734조 3항에 따라 조합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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