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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국토부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임원 결격사유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직원)

by ( ◡̀_◡́)▬▬█(≧Д≦。•̀_ ູ॒=͟͟͞͞(๑•̀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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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답변


ㅇ (질의요지)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 임원 결격사유(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직원)

ㅇ (회신내용)「주택법」(법률 제13805호, ‘16.1.19. 전부개정, ‘16.8.12. 시행) 제13조에 따르면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16.8.12. 이후 임원을 선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기 규정의 ‘임직원’은 임원과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역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자의 직원 역시 당해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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