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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료공개 요청후 미제공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 받았을 경우 고소장 서식

by ( ◡̀_◡́)▬▬█(≧Д≦。•̀_ ູ॒=͟͟͞͞(๑•̀д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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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개 요청 후 미제 공하거나 불완전하게 제공받았을 경우 고소장 서식

- 검찰청, 지방청, 관할 경찰서,

- 관할 지자체 : 별도 민원으로 접수 후 진행 

 

 

                        고 소 장

1. 고소인

O OO 외 OO명(별지 고소인 목록 참조)

 

 

2. 피고소인

1. 성 명 :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주 소 :

전화번호 :

 

 

2. 성 명 : 추진위원 또는 이사

주 소 :

대표이사 :

전화번호 :

 

 

3.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 1을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3호 위반죄 및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로, 피고소인 2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소이유

 

가. 당사자 관계

피고소인 1은 OOO일원에서 지역 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합니다.)을 시행하는 OOO 지역 주택조합(이하 ‘추진위’라 합니다.)의 발기인이고, 피고소인 2는 피고소인 1과 00 지역 주택조합 이사들이며, 고소인은 피고소인 1과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의 조합원입니다.(증 제1 호증 가입계약서, 증 제2 호증 조합 가입계약서 참조)

 

 

나. 사건의 경위

1) 고소인들은 20OO. O. O.~OO월 경 피고소인 1과 OOO지역 주택조합 가입계약서(이하‘가입계약서’라 합니다.)를 체결하고 추진위의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2) 고소인 대표는 고소인들을 대표하여 조합원으로서 주택법 제12조에 명시된 공개자료에 대해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을 진행하였고, 20OO. O. O. 별지 인용 목록 기재 서류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증 제3 호증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결정 참조)

 

3) 그러나 피고소인들은 조합원들의 민원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다가 현재는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를 진행하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증거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4) 민사 진행과 별개로 고소인은 2017. 11. 22. 내용증명을 통해 정보공개를 요구하였고 지금까지 약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소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명령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소인을 강제 해제 조치하였고 해약환급금까지 송금 조치하였습니다. (증 제4 호증 2017. 11.22. 내용증명, 증 제5 호증 2018. 5. 3. 내용증명, 증 제6 호증 해약환급금 이체내역 참조)

 

 

- 이하 생략-

5. 범죄사실

 

가.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3호 위반죄

 

1) 해당 조문

주택법 제12조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주택법 시행령 제25조 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 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주택법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2) 해당 범죄사실

피고소인 1은 주택법 제12조 각 호의 서류에 대해서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서류만을 공개하였고 그 마저도 완전한 서류가 아닌 서류의 중요 부분을 삭제하거나 조작된 서류를 게시하면서 영수증과 입출금 내역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증거 제8호 OOO 지역 주택조합 월별 입출금 내역, 증 제9 호증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증 제11 호증 조합원 명부, 증 제12 호증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참조 )

 

- 중간 생략 -

 

 

이처럼 주택조합의 발기인인 피고소인 1은 주택조합사업시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 구성원인 고소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공식 카페에 강제 퇴장 조치 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서류와 관련 자료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받고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에 따른 자료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법 제104조 제2호와 제3호의 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서 형사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

 

1) 해당 조문

형법 제356조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355조 제2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당 범죄사실

가) 토지 매매계약과정의 업무상 배임죄

- 생략 -

 

 

나) 설계용역계약 체결 시 업무상 배임죄

이 사건 가처분 진행으로 피고소인들은 공식 카페를 통해 설계용역계약서를 게시하였는데

- 중간 생략 -

 

 

이처럼 피고소인 2는 본인의 업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주주인 ㈜OOO건축사사무소와 업계 평균보다 현저하게 높은 금액으로 용역계약 체결을 하였고 이를 감시해야 하는 피고소인 1은 묵인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다) 위 사항으로 볼 때 피고소인들은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증거자료

증 제1 호증 조합 가입계약서

증 제2 호증 조합업무 업무대행계약서

증 제3 호증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결정

증 제4 호증 20OO. OO.OO. 내용증명

증 제5 호증 20OO. OO. OO. 내용증명

증 제6 호증 해약환급금 이체내역

증 제7 호증 공식 카페 캡처 화면

증 제8 호증 OOO지역 주택조합 월별 입출금 내역

증 제9 호증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증 제10 호증 20OO. OO. OO6. 자 내용증명

증 제11 호증 조합원 명부

증 제12 호증 연간 자금운용계획서

증 제13 호증 아파트 설계용역계약서

증 제14 호증 OOO

증 제15 호증 OOO 감사보고서

 

7.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중복 고소 여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기타 사항

 

(고소내용에 대한 진실 확약)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 OOO 년 OO월 OO일

고소인 대표 O OO (인)

OOO경찰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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