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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질의 내용) 지역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ㅇ (회신내용) 일반적인 주택건설 공급의 예외적인 제도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1/2 이상(최소 20명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해당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견본주택 설치 시기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견본주택 등 설치를 통한 조합원 모집 광고 등은 허위・과장 등의 문제가 없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2항 제5호 및 제22조에 따른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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