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 조합의 조합원 지위 양수양도 시 유의할 점.
* 사업승인 이후 주택건설 대지 전체 100프로 소유권 확보와 저당권 말소 후 양수양도 가능
* 자격상실자 양수양도 불가능
<< 조합원 지위승계(매도) 시 조합원 자격 확인사항 변경 안내 >>
기존 - 매수인에 대한 조합원 자격만 확인
변경 - 매수인과 매도인(현 조합원) 자격 모두 확인
즉,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위승계(매도) 불가능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문의 국토부 044-201-3332
<< 관련 법 령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2호 나목
제22조(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① 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하는 경우
가. 조합원의 사망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이후[지역 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 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저당권 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 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라.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마.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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