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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합원 지위 상실과 분담금의 환급

by ( ◡̀_◡́)▬▬█(≧Д≦。•̀_ ູ॒=͟͟͞͞(๑•̀д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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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이 적용되는 지역 주택조합은 조합원 자격심사를 관할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규칙」제8조에 의거,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사업계획 승인 시, 완공 후 사용승인 시 적격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할 지차체의 조합원 자격 심사에 따른 적격여부에 따른 부적격을 통보하였다면, 해당 관할 지자체의 최종 조합원 부적격 판단일을 행정적 효력이 발생되는 소멸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인 세대주의 상실의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여,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이외의 경우 상속, 결혼을 통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구제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조합원 자격 등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른 관할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른 행정적 효력에 따른 상실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경우에는 조합원과 관한 지자체의 행정적인 판정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로, 소명을 통하여 구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은 최종 부적격 통보일이 조합원 자격 상실이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효력에 따른 조합원 자격 유무 판단]
위와 같이 3번에 걸쳐 진행되는 관할 지자체의 부적격에 따른 행정효력에 의한 조합원 자격 상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되는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법률적인 효력에 의한 판단에 따른 상실은 법률 결정기관인 대법원의 최종 판례에 의거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관할 지자체장의 판정에 의한 부적격 이외의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는 법률효력에 의한 상실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른 다 하겠습니다.

대법원 2020년 9월 7일 선고 2020이다 237100에 따른 판례는 옛 주택법과 옛 주택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다며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옛 주택법 제32조 7항, 옛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1항 1호, 2항 및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르면, 조합원이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도래 전에 세대주 자격을 상실해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자동 상실하고 조합원 지위 역시 상실한다고 봐야 하는 점으로 인하여, 세대주 상실한 시점에서 당연히 상실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인 효력에 의한 조합원 자격 상실은 해당 상실일을 자동 상실일로 보아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이므로, 주택조합 측과 서면을 통한 탈퇴를 할 경우 해당 조합원 자격 상실일을 자동 탈퇴일로 보고 이에 따라, 자격 상실일 기준으로, 실질적인 공동 부담금을 제외한 잔액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관할 지자체장의 자격심사 시 판정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은 관할 지자체의 최종 부적격 처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기타, 사전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조합과의 탈퇴 시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상실일로 보아 조합과 협의하여 탈퇴를 진행하여 원만히 조합 측과 협의를 통하여, 상실일을 기준으로 탈퇴하거나, 조합 측이 조합규약 등의 이유로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야지만, 조합원 자격상실 을로 결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단, 법률에 없는 규정은 조합규약 또는 조합원 계약 내용과 관습에 의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우선 조합규약과 가입계약서 등을 확인하시어, 부동산 전문 행정가 또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이다 282046(본소), 282053(반소)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지역 주택조합의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공제 대상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이 문제 된 사안]
◇1. 조합원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 2.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이후 발생한 비용도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공제 가능 시점
◇ 1. 지역 주택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거 법령이나 조합 규약의 규정, 조합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므로, 조합원에게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은 취지를 조합 규약이나 조합총회의 결의,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한 분담금 환급절차에서 조합의 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다만,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구 주택법(2015. 7. 24. 법률 제134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호, 피고 조합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조합에서 탈퇴 혹은 제명된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므로,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비용 지출의 원인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에 비용이 실제 지출된 경우와 같이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분담금 환급 대상자에게는 조합원 지위 상실 후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시킬 수 없다.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던 분담금 환급 대상자의 경우 조합 가입계약이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부터, 지역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이후에 체결되었다면 그 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 원심은, 지역 주택조합의 분담금 환불 절차에서 원고들이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부터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거나 납입금 환불 시점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환불되는 납입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비용은 납입금 환불 시점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비용이라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의 비용은 공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 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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