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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타지이동으로 인한 세대주 자격박탈여부

by ( ◡̀_◡́)▬▬█(≧Д≦。•̀_ ູ॒=͟͟͞͞(๑•̀д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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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규정과 타 지역의 이동으로 인한 규정의 다른 규정으로, 각각의 규정에 충족하면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주택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신청일(투기과열지역의 주택조합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입주 가능일(실제 사용승인일)까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소유주일 것


2.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말씀하신 규정은 위와 같은 각각의 규정으로, 각각의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해당 규정만 충족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주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조건을 충족하면 되고, 타 지역 이전 등은 규정은 조합원 유지에 따른 별도의 기간 선정 없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라는 규정만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

조합설립인가신청 시 조합원 자격을 심사하여 이미 관할 지자체로부터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별도의 유지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조합설립인가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 여부에 따라, 조합원 자격 심사 시 상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것이 조합설립인가 승인 이후 이전을 하였더라도, 반드시 무주택 세대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세대주 자격을 항시 유지하셔야 한다는 사항만 주의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지 않는 조합이라면, 「주택법」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규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 가능한지 자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 대전광역시ㆍ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9) 제주특별자치도

※ 예 : 서울지역의 주택조합 가입 시 :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자는 자격이 됩니다.



[결론]
과거 법제처의 유권해석 시 조합원 소명을 통한 구제는 조합원 가입하였다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며, 해당 구제 규정은 관할 지자체에서 심사를 통하여 조합원 지위를 인정받은 조합원의 경우 예외규정에 의한 상실일 경우에 구제하는 법 제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만약 조합설립인가신청 전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충족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 자격 심사권자는 관할 지자체고, 해당 조합원 심사는 관할 지자체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유권해석에 따라 조합원 자격 유무가 달라질 수 있사오니, 반드시 관할 지자체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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