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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부가 각자 세대주가 될 경우

by ( ◡̀_◡́)▬▬█(≧Д≦。•̀_ ູ॒=͟͟͞͞(๑•̀д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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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모두 세대주 조건에서는 조합원 자격과는 무관하여, 조합원 자격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세대 분리하여,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배우자의 경우 세대분리와 관계없이 배우자면 모두 합산하게 되므로,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2 주택이 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은 상실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것은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유지와는 무관하나, 세대분리를 하였다고, 함부로 주택의 구입 등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분이 조합원이면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세대주 자격으로 옮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분리세대라 하더라도 배우자까지 합산하여 자격검증을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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