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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소인분 ??
무슨 뜻일까요?
얼마전에 청약을 준비하면서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을 보다가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라는 문구를 보았다.
소인분 ??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 알아보았는데
소인은 우체국에서 우편물에 찍어주는 도장을 뜻하며
도장에는 날짜가 적혀있는데
그 날짜가 소인분에 한하는 유효기간이다!
다시 정리하면,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라는 것은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시 찍어주는
우체국 도장에 찍힌 날짜가
마감일 우편물까지는
접수가 된 걸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
마감일날 우체국에서 도장을 받아 보내도
접수된 걸로 인정하니 그날까지 보내라는 뜻!
마감일날 우체국의 소인.. 그러니까 우체국도장이 찍혀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감일이 지난 그 이후에 도착이 되어도 인정해준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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