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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자산 마련의 첫걸음, 계좌 개설방법 알아보는시간

by ( ◡̀_◡́)▬▬█(≧Д≦。•̀_ ູ॒=͟͟͞͞(๑•̀д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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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어릴 때 부모의 주머니로 들어간 돈 대부분은 가계 생활비에 섞여서 함께 쓰였다. 다른 물건과 달리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 돈의 가치만 있을 뿐 특정해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한 주머니에 들어가는 순간 그 돈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사람의 돈이 된다. 그런데 만약 그 돈을 아이 명의의 통장에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자율이 높지 않은 예금 계좌에 넣어두었다고 해도 차곡차곡 쌓여 아이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자녀에게 든든한 경제적 디딤돌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라면 반드시 아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이 계좌는 앞으로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자산을 담기 위한 초석이 된다. 그리고 자녀 명의로 된 계좌를 준비해두면 추후 발생할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분실 및 충동 소비 등 여러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아이와 함께 은행 적금 계좌 개설하기

현재 14세 미만의 아이는 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자(대리인) 자격으로 동행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의 계좌를 개설할 때는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이 있다.

아이 명의의 계좌 개설 시 준비물
보호자 신분증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통장 거래에 사용할 도장

서류는 아이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가족 관계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 24(www.gov.kr)에서발급이 가능하다. 아이의 기본 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발급해야 한다. 도장은 부모 중 한 명의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추후에 아이나 서명을 안 한 부모는 은행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되도록 아이 이름의 도장을 만들어 가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은 계좌를 해지할 때도 필요하다.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이 모두 갖추어지고, 가입하고 싶은 상품까지 조사가 끝났다면 아이와 함께 은행 지점을 방문하자. 그다음은 은행원의 안내에 따라 계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진정한 주린이를 위해 증권사 계좌 개설하기

증권사 역시 계좌 개설은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웹 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미성년자의 증권사 계좌는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지점을 방문해야 하는데, 비대면 계좌 개설보다 비교적 비싼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 주식 수수료 평생 면제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하는 증권사들이 많다. 영업 지점을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지점이 관리 지점으로 지정되어 수수료가 발생한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방안은 있다. 하나는 부모 명의의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꼬리표나 계좌 이름 설정 등을 통해 자녀 계좌를 지정하는 다. 스스로 분리, 관리하다가 추후 자녀 명의 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가 진행되거나 자녀 명의 증권 계좌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할 때 계좌 내 보유 자산을 이체시키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키움증권의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키움증권은 영업 지점이 없는 온라인 전용 증권사다. 키움증권과 연계되어 있는 은행에 내방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에서 증권사 계좌를 개설할 때는 은행 계좌를 만들 때와 같이 가족 관계 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기본 증명서, 자녀 도장이 필요하다. 키움증권 계좌는 KB국민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여러 은행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해당 은행에 방문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다음 모바일에서 키움증권 앱을 설치하면 된다. 회원 가입 후 공동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증권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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