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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진위 단계(조합설립 전)에서 사업추진이 무산 될 경우 채무부담이 계약자 개개인에게 부담 되는지?

by ( ◡̀_◡́)▬▬█(≧Д≦。•̀_ ູ॒=͟͟͞͞(๑•̀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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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추진위 단계(조합설립 전)에서 사업 추진이 무산될 경우 채무 부담이 계약자 개개인에게 부담되는지?

 

의견  :  원칙적으로 개개인이 부담한다.

계약자 개인에게 채무부담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단체의 법률상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데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경우 그 성격이 민법상 "조합"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조합이라면 그 구성원 개개인이 단체의 채무를 함께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 탈퇴만 된 경우 탈퇴 시점까지의 채무에 대한 책임 부담은?

 

의견 :  조합설립인가 후의 지역 주택조합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에 해당하여 법인격 체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법인 그 자체가 오로지 단체의 채무를 혼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재개발 조합은 추진위 원화 단계부터 그 성격이

         비법인 사단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추진위원회 라면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와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달라서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탈퇴 시점과 채무부 담은 조합 해산 시점에 채무가 확정되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산 이전 조합 존속기간 중 중도 탈퇴한 조합원에게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부담의

         의무가 없으나 예외적인 상황이나 또 개별적으로

         약정을 어떻게 하였느냐에 따라 탈퇴 시점까지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포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ps : 지역 주택조합이란 명칭을 갖고 있지만 판례에서는  추진위까지는 조합
조합설립인가 이후는 비법인 사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합원 개인의 탈퇴의 적용 범위 조합 채무의 개인 조합원에까지의 적용범위도 달라집니다
재밌는 게 이것은 이론에 불과하며 실제 판례에서는 다르게 결론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 추진위, 업무대행사의 이해관계 용역들 시공사와의 계약관계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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