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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법원 “주택조합사업 지연만으론 계약해제 안돼”

by ( ◡̀_◡́)▬▬█(≧Д≦。•̀_ ູ॒=͟͟͞͞(๑•̀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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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사업 지연만으론 계약해제 안돼”

조합설립인가 신청 2년 이상 늦어져도

현저한 사정 변경 없는 한 해제 안돼

조합사업 변수 많아 지연 예상 가능

 

 

지역 주택조합 사업 일정이 예정보다 늦어졌더라도 사업이 불가능해졌다고 볼 정도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조합원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조합원 A 씨가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7월 추진위와 가입계약을 맺고 자금관리신탁사에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총 1억 2030만원을 냈다. 조합원 모집 당시 추진위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신청, 2020년 5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2020년 12월 아파트 건설 착공 등 사업진행 일정을 홍보했다.

그러나 추진위는 지난해 10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고 예정된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2년 이상 지나고 나서 이뤄졌다. 이에 A씨는 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계약 무효 또는 사기·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A 씨가 추가로 제기한 사정 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추진위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을 확보할지 불투명하고 조합원 모집 및 소유권 확보 업무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역 주택조합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변수가 많고 당초 예상과 달리 사업 진행의 지연이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추진위가 지난해 3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 사업 진행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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