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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전자서명 및 인증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by ( ◡̀_◡́)▬▬█(≧Д≦。•̀_ ູ॒=͟͟͞͞(๑•̀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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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의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전자서명 및 인증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로 판시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3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 카합ㅇㅇㅇ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채 권 자 1.

채 무 자 1.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2.

3.

4.

5.

주문

1.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2021. 12. 29. 한 임시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제4, 5, 6호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 효력정지 신 청 부분을 각하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한 2021. 12. 29. 자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위 채무자의 2021. 12. 29. 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제2, 3호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제2항 기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은 채무자 **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채무자 ***, ***은 위 추진위원회의 각 이사로서, 채무자 ***는 위 추진위원회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집행관은 제2, 3항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지역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 이에 생긴 부분은 위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 제2 내지 4항 및 채권자들의 채무자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이하 ‘채무자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에 대한 2021. 12. 29. 자 임시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또는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2021. 12. 29. 자 임시총회에서 별지 1 목록 제4, 5, 6호 기재 각 안건에 관하여 한 결의의 효 력을 정지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 추진위원회는 **시 **읍 **리 *** 일원에서 지역 주택조합을 설 립하고 위한 예비조합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이고, 채권자들 및 채무자 (이하 ‘채무자 *** 등’이라고 한다)는 소속 조합원들이다.

나.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인 도순자 등은 이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 청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각 안건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허가 인용 결정 (2020비합 121호)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21. 12. 29. 자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하였다. 위 임시총회 개최에 대하여 총회 개최금지가 처분 신청이 있었으나, 이 법원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1, 7, 8, 9, 10, 11호 각 안건의 결의를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2021 카합 5585호)을 하였고, 이에 나머지 안건(별지 1 목록 기재 제2, 3, 4, 5, 6호)에 대하여 2021. 12. 29. 임시총회가 개최되었 다(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의장은 총 조합원 955명 중 524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강 봉구 추진위원장 및 *** 이사 해임이 가결되고, 추진위원장으로 채무자 , 이사로 채무자 감사로 채무자 각 선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에는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그 결의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채무자 등의 직무집행정지 결정 이 이루어져야 한다.

① 이 사건 임시총회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였다.

② 이 사건 임시총회는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에 따른 총회가 아니다.

③ 선거관리위원 모집 및 임원 후보 모집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

④ 법원의 소집허가 결정문에 기재된 회의 목적사항 이외의 안건을 포함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임시총회의 전자투표는 인증절차 없이 진행되어 주택법에 위배된다.

⑥ 이 사건 임시총회 책자 공고는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조합 규약’이라고 한다)에 위배된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신청 중 채무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제4, 5, 6호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 채무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법률상 지위와 정면으로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단체의 대표자 선 출결 의의 하자를 이유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있어서는 대표자 개인만이 채무자가 되고, 단체는 당사자 적격을 갖지 못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이다 1591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만일 이 사건과 같이 단체를 상대로 한 대표자 선출결의의 효력정지가처 분을 허용한다면, 이는 사실상 단체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체의 대표자 기타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대표자 기타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직 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꾀하여야 하고, 만연히 단체를 상대로 한 선임 결의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의 경우 그 임원 개인을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함께 신청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 결의 효 력정지 가처분을 할 이익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 즉 채무자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별지 1 목록 기재 제2, 3호 각 안건에 대하여 한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하 는 부분 및 채무자 박하연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그 직 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전자투표가 절차적으로 하자 없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가) 채무자 추진위원회는 장차 남양주시장의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원들에게 건설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인가를 위하 여 주택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7항). 그러므로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의결권 행사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다른 법령, 예를 들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방법으로 위 주택법 시행령이 정한 것 외에도 다른 본인 확인 방법 1)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본인 확인 방법을 예시일 뿐이라고 해석하기 어 1) 제1호: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 3에 따른 본인 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의 방법 제3호: 그밖에 관리규약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등 본인 확인 절차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본인 확인의 방법이 어려우므로, 채무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할 때「전자서명법」 제2 조 제2호 및 제6호의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쳤어야 한다.

나) 그런데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조합원은 채무자 박하연 등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면 거기에 링크된 전자투표 시스템 URL에 접속하여 이름만 입력하고 투표를 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증을 위한 본인 확인 과정은 이루 어지 안 아, 문자메시지를 전달받거나 위 URL에 접속한 다른 사람도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넣어 대리투표를 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채무자들은 한 조합원에게 부여된 URL은 고유의 것이어서 중복투표가 불가능하고, 위임에 의한 결의가 허용되는 이상 전자투표에서 다른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대신 투표하게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에 연결된 고유의 URL이 있을 뿐 해당 URL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URL을 부여받은 그 ‘한 사람’이 맞다는 점을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즉, 전자서명법상 ‘인증서’는 ‘전자서명 생성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 를 증명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주택법 시행령은 ‘인증서’는 ‘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 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채무자들이 취한 방식은 해당 URL에 접속하여 이름을 적어 넣은 사람이 바로 그 이름을 가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 사건 임시총회 투표자들 명단 등의 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조합원의 성명과 전화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조합규약에 서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제24조 제4항),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시 조합에 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제24조 제6항)을 두어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전자투표에서 누군 가 자신에게 온 문자메시지를 타인에게 전달하여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더라도 위임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없어 그것이 진정한 위임의사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더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인 확인부터 확실히 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 투표 결과를 조작할 의도로 전화번호를 다르게 기재하여 전송받은 후 투표에 참여할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전자투표의 절차상 하자는 분명하고 중대하다. 특히 이 사건 임시 총회에 투표한 인원 비율이 54.8%로서 근소한 차이로 과반수를 달성한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채무자 추진위원회의 임원 자격에 관해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의사 표 명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전자투표 결과를 용인할 경우 조합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효력에 관한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1 목록 제2, 3호 기재 각 안건에 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채무자 박하연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가처 분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관 공시를 명함이 상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 중 별지 1 목록 기재 제4, 5, 6호 각 안건에 대한 결의 효력정지 신청 부 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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