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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창립총회전 임시총회 소집허가 (지역주택조합)

by ( ◡̀_◡́)▬▬█(≧Д≦。•̀_ ູ॒=͟͟͞͞(๑•̀д 2022.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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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총회전 임시총회 소집허가 (지역 주택조합)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총회 소집 요구

지역 주택조합사업은 최초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 추진위원회 명의로 조합원 모집을 하게 된다. 그 후 조합원 모집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토지 동의서를 80% 정도 받게 되면 (사업부지가 아파트 건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구단위나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야 함)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관할 관청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이 원활하지 않거나 토지 동의서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경우 사업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절차로 형질변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하지 못하고 상당기간 추진위원회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조합원 가입계약서만 작성한 예비조합원들은 이론상으로는 추진위원이 아니므로 조합이 결성되기 이전까지는 기존의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 등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임원변경이나 사업 추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역 주택조합 창립총회 전 단순한 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예비조합원들이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예비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한 단체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하면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법원에 조합원총회 소집 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지가 논란이 되어 왔다.

 

다행히 최근 하급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0비합 21)에서 이러한 조합원 가입 계약자들이 모여 추진위원장을 상대로 조합원 총회 허가신청을 한 사건에서 이를 허가한 케이스가 있었다.

 

위 법원에서는 당시까지 지역 주택조합 창립총회를 하지 아니하여 조합규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조합규약에 근거한 조합원 총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비법인 사단에 적용된 느 민법 제7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총계약자의 1/5 이상의 계약자들이 임시총회를 요구한 이상 총회 소집 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개최 전 조합원(가입 계약자 지위)의 총회 소집 요구로 총회 개최를 한다면 이 총회를 창립총회로 볼 수 있는지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추진위원회 정관이 별도로 있을 테니, 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감사를 선출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법인 사단의 법적 성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단체를 운영하는 조합규약의 효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의사를 결정하는 총회를 한적도 없고, 단지 추진위원회 단계와 가입한 계약자들 구성하는 단계라서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추진위원들이며 조합원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가입자들은 예비조합원들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원인 추진위원은 아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들은 인원도 소수일 뿐만 아니라 비법인 사단을 구성할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위 추진위원회는 장래 조합결성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수의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자들이 조합 납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이 관리가 되고 있고 단체를 구성할 정도의 조직력을 갖추어 조합원 총회의 소집 요구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위 추진위원회는 예비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 인사 단화 된 것이라고 보고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한 하급심의 판결을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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